해외 직구 통관 시 주의점
-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 직구 시 주의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외 직구는 크게 배대지를 이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쇼핑몰에서 직배송해주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대지의 경우 구입 시 주의점을 미리 알려주는 부분이 있지만 쇼핑몰에서 직배송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에 반드시 주의점들을 찾아보고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는 150달러 이하로
150달러 이상 구매하여 통관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가 높기에 따로따로 텀을 두어 하루에 150달러어치가 통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은 매번 달라지므로 150달러에서 여유 있게 값을 잡고 들여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150달러의 포함되는 항목
150달러 안에는 현지 배송비, 현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구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때 국제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나라, 150달러 이상 구입했다면 통관일은 따로따로
같은 국가에서 배송되는 경우 통관일이 겹쳐 같은 날 들어오면 전부 하나로 묶어 계산하기 때문에 두 곳에서 주문했다 하더라도 두 개의 택배의 구입가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15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물게 되니 주의하여 시일을 충분히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사용 범위에서만 구입
기본적으로 본인 자가 사용의 목적으로만 면세를 해주기에 수량이 자가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면 150달러 이하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분류되어 관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에 따라 자가 사용으로 보는 개수가 다르며 정확히 정해진 수가 아닌 관세사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의심을 받을만한 개수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는 최대 6개까지 구입 가능
건강기능 식품이나 의약품은 자가 사용으로 보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당 6개까지 가능합니다.
전자기기는 하나씩만
전자기기는 같은 종류라면 하나씩만 통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는 전파법에 의거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판매 목적으로 적용되어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값이 굉장히 비싸 사업자가 아닌 이상 쉽지 않으며, 전자기기는 1인당 1대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니 전자기기는 통관 시 한 대씩만 들여오는 것이 좋습니다. sd 카드 같은 메모리 카드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선의 수량만 구입한다면 여러 개 구입도 가능합니다. (판단은 관세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나 건전지 같은 제품도 폭발물로 분류되어 선박으로만 통관 가능하고 개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전자기기의 면세한도 변경
미국에서 들여오는 전자기기는 200달러까지 면세였지만, 최근 면세한도가 축소되어 다른 나라와 같이 150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른 품목은 면세 한도가 200달러이지만 전자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50달러로 축소되니 구매에 주의해야 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 (목통, 일통)
- 목통 -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통관 시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면세도 해주는 축소된 절차입니다. 이때 현지 배송비, 세금, 물품 값이 미국은 200달러, 그 외의 지역은 150달러 이하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목통이 불가능한 물품류가 있습니다.
- 일통 - 일반통관은 목통을 제외한 나머지의 수입 절차를 말합니다. 목통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식품 같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들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배대지에 따라서 목통으로 신청했다가 관세사에서 일통으로 변경되면 수수료를 내는 곳이 있으니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에 걸리면 폐기
직구 시 저작권이 있는 상품 구매 시(캐릭터 상품, 브랜드 상품) 저작권에 걸려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오는 경우 진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의 경우 진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저작권이 문제가 없다는 서류를 판매자 측에서 제공할 수 없다면 폐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사도 일일이 조사할 수 없기에 문제없이 통관되기도 합니다. 다만 계속 가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통관의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증명되는 곳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분할 수수료와 폐기비용 그리고 창고보관료까지
통관 시 같은 전자제품을 2개 이상 구입했다거나 가품을 구입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물품만을 폐기하고 나머지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수수료와 폐기 비용이 관세사 측에서 발생됩니다. 게다가 창고보관료가 있어 일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보관료까지 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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